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31,108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라,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23년 8명, '24년 4.16.현재 23명)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홍역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등에서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중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및 홍역 의심환자 분류 시 발진일로부터 4일까지 등교 중지
※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파일 속 [홍역예방수칙 카드뉴스(13개국어)]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