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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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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주의사항

◆ 여권 및 등록증(거소증)은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거소지)및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고용변동발생신고는 고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신고의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바랍니다.
※ 관할 출입국 [본인 주소지에 따라 관할 출입국이 다릅니다]
  1. 용인 캠퍼스 거주 학생 -> 수원출입국
  2. 서울 캠퍼스 거주 학생 -> 서울 목동 출입국

  ■ 주요 사항

  1. 외국인등록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여권번호, 소속 대학,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3. 외국인등록증 상의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출석률이 70% 미만일 경우, 성적이 C학점 미만일 경우, 비자 연장 및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졸업(수료), 휴학, 자퇴, 제적, 전학시 외국인등록증의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제출 서류)

  1. 여권/여권사본/비자사본
  2. 사진 1매(3.5㎝×4.5㎝)_흰바탕
  3. 신청서
  4. 수수료 3만원, 택배비 3천원
  5. 재학증명서
  6.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연장

  ※ 어학당 출석률 50% 미만 또는 2회 연속 출석률 70% 미만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연장 안됨
  1. 제출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신청서
    ③ 수입인지 6만원
    ④ 재학증명서
    ⑤ 성적표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국내체재경비 입증 서류
      D-2 비자 : 등록금 + 통장잔고증명 = $20,000 , D-4 비자 : 등록금 + 통장잔고증명 = $10,000 )
      ※ 인증대학 학생 : 어학당 출석률 70% 이상, 학부/대학원 성적 C학점 이상일 경우, 경비 입증 서류 면제
      ※ 같은 대학에서 연장할 경우, D-2 비자 $10,000 이상, D-4 비자 $5,000 이상이면 가능
      ※ 출입국에 신고한 은행계좌에서 월평균 1백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고, 등록금, 생활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입출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도 인정
    ⑧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2. 신청 방법
    ① 방문 접수 또는
    ②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신청[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3. 외국인등록증상의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합니다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20% 감면

  재입국 허가

  1.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재입국 신청하고 출국해야 함

  비자 변경 (D-4 → D-2)

  1. 제출서류
    ① 여권/여권사본/외국인등록증
    ② 사진 1매(최근 사진, 3.5㎝×4.5㎝)
    ③ 신청서
    ④ 수입인지 10만원, 수수료 3만원, 택배비 3천원
    ⑤ 표준입학허가서
    ⑥ 등록금납입증명서
    ⑦ 최종학력증명서(학력 인증 필요)
    ⑧ 가족관계 입증 서류(중국인은 호구부 및 영문 공증서 또는 부모 여권 사본)
    ⑨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
    ⑩ 국내체재경비 입증 서류(등록금 + 통장잔고증명 = $20,000)
      ※ 같은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10,000 이상이면 가능
    ⑪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2.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부로 입학할 경우 비자를 D-2 로 변경합니다.

  변경신고

  1. 여권번호,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제출 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신청서
    ③ 집 주소 확인서(집 계약서)
      ※ 주소지 변경은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1. 제출 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신청서
    ③ 시간제취업확인서
    ④ 어학당 또는 학부 성적표
    ⑤ TOPIK 성적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제조업/건설업 불가능.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2. 신청 방법
    ① 방문접수 또는
    ②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신청[시간제 취업]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불법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장소를 옮길 경우, 시간제취업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어학당 출석률 90% 이상, 학부/대학원 성적 C학점(2.0)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제취업 가능시간

구분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TOPIK
허용시간 교육국제화
인증 받은 대학교
어학
연수
입국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2급 없는 경우(x) 주당 10시간 주당 10시간
2급 있는 경우(○) 주당 20시간 주당 25시간
학부 1~2학년 3 급 없는 경우(X) 주당 10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주당 10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3 급 있는 경우(○) 주당 20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주당 25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3~4학년 4 급 없는 경우(X) 주당 10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주당 10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4 급 있는 경우(○) 주당 20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주당 25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석/박사 - 4 급 없는 경우(X) 주당 15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주당 15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4 급 있는 경우(○) 주당 30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주당 35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비자 안내

  1. 콜센터 : (한국내) 국번없이 ☎1345
  2.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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